2012.06.10 13:21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858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2005년께 청원군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A사는 2006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청원군으로부터 27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어 3억원을 기탁해 이 돈은 교실 증축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A사는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사시작 기한 2년을 넘겨 2009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고, 3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황씨에게 양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 A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해당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공제한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A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할 수 없게 돼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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