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8월 25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결정이유 요지]

1. 부정경쟁행위의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요건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2. 금지·예방청구권 행사요건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 이 판결의 의의]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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