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4일 착오로 송금한 경우 상대방에게 급부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돈을 송금한 사람이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201737324).


  

[사안의 요지]

 

원고는 2006619일부터 200898일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긴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에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피고에게 갚으라고 했으나,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과같이 패소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판결이유 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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