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원(판사 김갑석)은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전입신고한 당사자가 주민등록표 정정신청을 하여 누락된 호수를 추가한 경우 최초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서 적법하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15가단118844 배당이의).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1. 5. 4.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다. 한편 등기부에는 위 건물 302호에 관한 건물내역이 "철근콘크리트조 복층(3, 4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층과 4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출입문도 독립되어 있다. 피고 B는 위 4층 부분을 임차하고 2011. 10. 4. '3층 복층'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2014. 5. 30.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주민등록에 '302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신청하여 2014. 6. 25.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302호'가 추가되었다. 한편 피고 B 역시 2014. 6. 17.에 주민등록표 기재를 '302호 복층호'로 정정하였다. 경매법원은 원고보다 피고 B가 우선한다고 보아 8,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원고가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수리 시에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 전입신고시인 2011. 5. 4.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뒤에 대항력을 갖춘 피고 B보다 우선함에도 피고 B에게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B에게 배당한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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