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갑 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한 경우처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고,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만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 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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