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4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하나은행으로부터 2,79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다가 2004년12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원금 잔액을 분할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A씨는 2006년12월 대출금 변제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A씨는 주민번호에 대한 대출연체정보만이 말소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연체정보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고 지난 해 5월 초순께 은행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연체정보가 말소되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씨가 재차 말소를 요구하자 5월 하순께 확인을 해 말소하였다.  이에 A씨는 10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2,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다.

   [판결이유]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해 모든 채권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 채권기관이 별도로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5조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은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A씨가 은행에 대출연체기록의 확인과 삭제를 요청한 지난 해 5월 초순께부터는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한 후 이를 통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은행은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5월 하순께에 이르러서야 신용정보를 확인해 정정하였다.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은행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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