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월 19일 제2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가결하였다.
 동산 ·채권 담보등기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 입안과 공포를 거친 후 동산 · 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부동산등기제도와 유사한 점 등을 들어 법원이 관련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제정이유]
 이 법률의 제정이유는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 등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 ·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 법률의 운용전망과 개요]
 앞으로는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와 재고자산, 돼지 등의 가축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담보대출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일한 동산담보제도인 ‘질권’제도만으로는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재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동산들은 담보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반 새롭게 도입되는 동산채권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점유이전 없이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앞다투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었던 지적재산권의 ‘공동담보’도 가능해진다.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업자들의 제도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를 제한하였다. 개인사업자도 6,000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상호등기를 하면 새로운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담보권의 효력은 동산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가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얻게 된다. 지적재산권 담보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적재산권 등록부에 등록한 한 때에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동산담보권의 경우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게 된 후에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의 실행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야 사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담보권이 실행되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담보목적물 가액감소시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제공청구와 제3자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제거나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률은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한 민법상 선의취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신설로 인한 ‘동산거래’의 불안감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공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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