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2010.04.19 23:25

관리자 조회 수:6889

대법원(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 4월 15일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을 깨뜨리고,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 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무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38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1994.5.10.선고 93다25417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2008다41475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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