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재판장 이은애 판사)은 지난 6월 29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집합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범위에 위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위 하자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는 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라고 판시하였다(2009가합4426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4층 2호 중 405호 점포 부분(부동산등기부상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제4층 2호를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들이 405~407호 각 점포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을 임차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도중 이 사건 건물 4층 공용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405호 점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① 피고 1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목적물 유지․관리의무 불이행에 기하여, ② 피고 2,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공동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이유]

재판부는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5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비록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합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범위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바, 이 때 ‘공작물의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같은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점유자는 위 관리단이 되고 구분소유자인 피고 2, 3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 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10.05.30 7884
69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40
68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010.04.22 6544
67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file 관리자 2010.04.19 6888
66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관리자 2010.02.13 7418
65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195
6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29
63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494
62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824
6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관리자 2009.10.24 6232
6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관리자 2009.09.28 5878
59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74
58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관리자 2009.09.05 6486
57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16
56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관리자 2009.09.05 6153
5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관리자 2009.08.22 7125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관리자 2009.08.22 7385
53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관리자 2009.07.20 6522
52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77
51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file 관리자 2009.07.08 725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