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출처 : 법률신문, 2011.8.31.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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