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의 시효취득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른 경우,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없다고 하여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한 것이라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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