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8 23:29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4월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중도퇴장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 정모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투표에 불참한 정모씨 등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8 |
69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851 |
68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505 |
67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43 |
66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206 |
65 | 다른 점포와 경계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불가 | 관리자 | 2010.02.13 | 7425 |
64 |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95 |
63 | 재개발조합 동의서 기재의 유효여부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4.22 | 6546 |
»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53 |
61 | 동산 ․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2010.05.30 | 7893 |
60 | 점포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 준수의무 | 관리자 | 2010.06.01 | 6621 |
59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82 |
58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8 |
57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9 |
56 | 재건축조합원지위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대판) | 관리자 | 2010.09.03 | 8071 |
55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62 |
54 |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 관리자 | 2010.09.21 | 7739 |
53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6 |
52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54 |
51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