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지난 12월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양씨는 지난 4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출처 : 법률신문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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