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2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되어 손해배상책임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2010가단390178 손해배상).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를 매수하여 197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결정되어 왔다.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 8. 28.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발생을 안 시점과는 관계없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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