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다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건물명도 등] [공1997.7.15.(38),20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관리자 2009.01.31 7270
89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7811
88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84
87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관리자 2009.01.31 7513
8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관리자 2009.01.31 6184
8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97
84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관리자 2009.02.11 5830
83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file 관리자 2009.02.14 6247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09.03.30 6536
81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file 관리자 2009.07.06 6509
80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가액 file 관리자 2009.07.08 7264
79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83
78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관리자 2009.07.20 6529
77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관리자 2009.08.22 7394
76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관리자 2009.08.22 7136
75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관리자 2009.09.05 6159
74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22
73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관리자 2009.09.05 6488
72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88
7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관리자 2009.09.28 588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