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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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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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80
101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609
100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53
99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4
98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관리자 2009.01.31 6656
9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30
96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6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6
9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86
9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92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7
91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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