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가등기말소) [집27(2)민,29;공1979.8.1.(613),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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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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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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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30 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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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79
101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608
100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53
99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3
98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관리자 2009.01.31 6656
9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30
96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6
95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5
9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85
9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92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6
91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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