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2009.01.23 23:01

관리자 조회 수:7372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등기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본등기를 가리킨 것이며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2조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지칭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면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써는 자기의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길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등기후의 본등기 명의인에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가등기권자가 위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가등기권자가 먼저 본등기를 경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만을 주장하여 가등기후에 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의 대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구민법하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물권 변동에 관한 제3자의 대항요건으로 하고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만으로 가등기후의 본등기 취득자에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물권을 주장하여 제3자의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가등기만으로 제3자의 본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위와 같은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하면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가등기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1조에 가등기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그 좌측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같은 법 제62조 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기의 좌측의 여백에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의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될 뿐더러 가등기후에 본등기한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면 특히 본건과 같이 소유권이 같은 등기부에 경합하는 경우는 등기순위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등기가 될 것이고 제3자의 본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두 사람 경합되는 형식이 되나 가등기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함으로써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62. 12. 24.  4294민재항675 결정(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72
109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86
108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23
107 가등기의 가등기 관리자 2009.01.30 6600
106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2
105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52
104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30 6556
103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84
102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80
101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609
100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53
99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관리자 2009.01.31 6924
98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관리자 2009.01.31 6656
9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30
96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6
95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7
9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86
93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92 무효등기의 유용 관리자 2009.01.31 7007
91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