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등기후에는 조합은 도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구리시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A조합이 공사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재건축공사를 한 B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507)에서 지난 7월 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
지난 2002년 구리시의 C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A조합을 설립해 B건설회사와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100% 분양됐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조합은 B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완공돼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이 완공돼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 명의로 구분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그 조합은 단기간 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이 소멸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수급인을 상대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당사자가 없게 된다.

 

[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등기 이후에도 조합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판결 흐름과 달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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