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2009.09.19 08:19

관리자 조회 수:9382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부근 신축건물의 일부를 매수한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8가합127268)에서 지난 9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은 강남 역 부근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H타워를 신축한 뒤 건물 중 1401호와 1405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건물 일부분을 산 원고는 이전받은 대지면적이 전유면적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자 이들을 상대로 부족한 대지면적 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즉, 원고들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니 그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2007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부동산등기실무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대지권 등기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기타 본권 및 그 지분 포함)과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등기부에 일체화해 공시하는 것이어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다.  그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다만, 토지공유자 중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일치하는 건물소유현황과 달리, 여러 명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다른 특이한 건물소유형태에 대해 법원이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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