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03:40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2월 15일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다87885).
[판결이유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0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7 |
29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8 |
28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39 |
27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22 |
26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3 |
25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40 |
24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09 |
23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42 |
22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6 |
21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5 |
20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71 |
19 |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573 |
18 |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543 |
17 |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452 |
16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444 |
15 |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34 |
14 |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187 |
13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170 |
»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904 |
11 |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