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009.01.30 16:12

관리자 조회 수:564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2002.9.1.(16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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