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내식당의 급식업체가 식사만 제공했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 권한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린 곽모(61·여)씨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82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CJ제일제당 논산공장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2006년 11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까지 생겼다. 곽씨는 CJ제일제당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CJ제일제당이 위탁계약에서 수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어도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 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식당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탁계약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도 구내식당을 변경 또는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여전히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내식당은 CJ제일제당의 공장 단지 안에 있으므로 CJ제일제당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고 있고, 본래 용도 외에 근로자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됐다. 구내식당을 간접점유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구내식당에 급히 뛰어들어가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다”며 CJ제일제당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이 판결의 의의]

대다수의 학교나 회사는 급식업체와 식사만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출처 :법률신문 2012.7.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관리자 2012.07.26 6221
49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관리자 2012.05.23 6182
4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77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관리자 2009.01.31 6175
46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관리자 2009.09.05 6154
45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file 관리자 2012.05.30 6138
44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6113
4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관리자 2011.09.02 6108
42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file 관리자 2011.12.24 6098
41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5.29 6060
40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1.08 5983
39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관리자 2011.08.10 5960
38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관리자 2012.02.29 5888
3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관리자 2009.09.28 5878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2.07.30 5873
35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5871
34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관리자 2009.02.11 5828
33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관리자 2011.12.09 5827
32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76
31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