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9일자 대법원 판결(2009다22266, 22273) 요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참고조문]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 동법 제25조 제1항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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