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12:59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를 매수하여 197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결정되어 왔다.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 8. 28.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발생을 안 시점과는 관계없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0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서울동부지법) | 관리자 | 2009.08.22 | 7127 |
89 | 유치원 건물 담보설정과 법무사 등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1.10.09 | 7111 |
88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구분소유자 수 | 관리자 | 2011.08.04 | 7100 |
87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2 |
8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1 |
85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0 |
»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6999 |
83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6996 |
82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50 |
81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09 |
80 |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 관리자 | 2010.04.19 | 6889 |
79 |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 관리자 | 2010.06.10 | 6876 |
78 |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 관리자 | 2011.07.14 | 6852 |
77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9 |
76 |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 관리자 | 2011.11.16 | 6816 |
75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796 |
74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75 |
73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6 |
72 |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 관리자 | 2010.11.03 | 6655 |
71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