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2011.12.24 22:36

관리자 조회 수:6950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땅 위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고양시에 사는 지모씨가 한국전력이 자신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해 재산과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928)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해 송전선을 무단 설치하고 철거를 명한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를 철거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지모씨는 1992년부터 소유하던 땅 위에 한국전력이 협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자 2008년 3월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확정명령을 받고 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협력 없이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기각됐고 이후 한국전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땅을 사용하는 신청을 해 사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000여만원을 확정받아 공탁했다.



[판결이유요지]
 한국전력이 아무런 권원 없이 지모씨의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한 후 오랫동안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 사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모씨가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한국전력이 철거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위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송전선 설치로 지모씨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00여만원으로 평가된 토지의 가치 하락액은 지씨가 송전선의 설치로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통상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와 다르지 않아 지모씨에게 임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 2000여만원을 한국전력이 지난 7월 변제 공탁한 이상 지모씨의 다른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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