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2010.11.03 23:19

관리자 조회 수:6655

 재건축된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조합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A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59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월 14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강모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소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요지]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일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다. 그리고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관계 법령상의 규제, 사업부지의 위치 및 형상, 주변 편의시설로의 접근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 및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발휘하도록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를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각 구분소유권의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평형과 대지권 지분의 분포와 그 권리가격의 크기, 구분소유권 배분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재건축의 결의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시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다수 조합원들이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봐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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