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참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7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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