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놓은 공간은 독립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의 전 대표이사 곽모(69)씨가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새 대표이사 김모(58)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전 대표이사인 곽모씨는 2002년 회사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가 소유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만 소유해왔다.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모씨가 곽모씨 소유의 전시장 일부를 매입하고서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곽모씨는 전시장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 요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그러므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민법 제215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그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이 사건 전시장은 자동차매매단지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에이치빔(H-beam)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은 이 사건 전시장 19구획 부분이 이 사건 전시장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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