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4월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중도퇴장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합원 정모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투표에 불참한 정모씨 등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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