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14:35
<유실자의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서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유실한 뒤 그 증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67. 5. 23.선고 67다389 판결 참조)(2008가합21793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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