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다만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건물명도 등] [공1997.7.15.(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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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차 취득시효기산점과 소유자명의 변경(전합) 관리자 2009.07.20 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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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관리자 2009.01.31 6656
59 재건축아파트 배정기준 file 관리자 2010.11.03 6664
58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21 6684
57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2.25 6783
56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관리자 2009.01.21 6804
5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23
54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불가 관리자 2011.11.16 6831
53 건물일부의 구분소유권 객체 여부 등 관리자 2011.07.14 6856
52 중단된 건물신축공사 재개와 부당이득반환의무 관리자 2010.06.10 6882
51 민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법리 file 관리자 2010.04.19 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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