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1 12:59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농지원부에 등재된 토지를 매수하여 1974.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도 매년 결정되어 왔다.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SH공사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용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74. 8. 28.에는 원고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발생을 안 시점과는 관계없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0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71 |
89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105 |
88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 관리자 | 2011.09.02 | 6115 |
87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22 |
86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152 |
85 |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 관리자 | 2009.09.05 | 6162 |
84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85 |
8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86 |
82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96 |
81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233 |
80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0.24 | 6238 |
79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48 |
78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6 |
77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30 |
76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75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51 |
74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62 |
73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86 |
72 |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 관리자 | 2009.09.05 | 6491 |
71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