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4 23:22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분양절차를 다시 밟고 그 후 순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윤모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834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조합이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모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 인가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9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철회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심에서 윤모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윤모씨 등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이 판결의 의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인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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