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는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1월 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00사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며 화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3428)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구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법 제131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 부동산등기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5.29 6069
89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file 관리자 2011.12.24 6103
88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관리자 2011.09.02 6113
87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6121
86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file 관리자 2012.05.30 6149
85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관리자 2009.09.05 6158
8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관리자 2009.01.31 6183
8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84
82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관리자 2012.05.23 6191
81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관리자 2012.07.26 6231
80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관리자 2009.10.24 6234
79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file 관리자 2009.02.14 6246
78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5
7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29
76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75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0
74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1
73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85
72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관리자 2009.09.05 6487
71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