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관련조문]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 출처 : 법률신문, 2011.8.31. 이환춘 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5.29 6069
89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file 관리자 2011.12.24 6103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정지와 유치권부담 인수(상고기각) 관리자 2011.09.02 6113
87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6121
86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file 관리자 2012.05.30 6149
85 관리비징수규약 부재시 관리비징수 방법 관리자 2009.09.05 6158
8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관리자 2009.01.31 6183
83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관리자 2009.01.31 6184
82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관리자 2012.05.23 6191
81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관리자 2012.07.26 6231
80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관리자 2009.10.24 6234
79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file 관리자 2009.02.14 6246
78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5
7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29
76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75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0
74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1
73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85
72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관리자 2009.09.05 6487
71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