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월 25일 중단된 건물신축공사를 이어받아 공사를 완공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분쟁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09다83933).


 [사안의 개요]
  원고는 박모씨의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박모씨 소유의 전북 000 000 000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신축 중 건물은 위 토지 위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피고는 2006. 8. 23. 박모씨로부터 박모씨 토지와 그 지상 숙박시설 2동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은 매수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7. 12. 7.경 박모씨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공사재개 당시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은 5,300만 원 상당이었다.


  [관련 법규]

   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9조[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前)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에 대한 대가로 2007. 8. 12.까지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제2심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와 같이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이유로 항소 기각.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제2심법원은 피고가 매수한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에 대하여 2007. 12. 7.경 공사를 재개해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신축 중 건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 가액 상당인 5,3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3. 대법원의 판단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건설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가액인 5,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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