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서는, 법에 매수 결격자의 규정이 있고, 또 우선 매수자의 순위가 법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포괄승계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 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로 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재당국과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어서,귀속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1963.9.26 선고 63누29 1964.12.29 선고 64누103 1966.10.10선고, 66다409 각 판결 참조).
(대법원 1967.12.19. 선고 67다1250,12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 ] [집15(3)민,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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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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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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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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