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2.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건물수거 등) [공1989.6.1.(8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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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관리자 2012.07.26 6232
80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조세채권 우선규정), 합헌 관리자 2009.10.24 6236
79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file 관리자 2009.02.14 6248
78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16
77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관리자 2009.01.31 6430
76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36
75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6451
74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62
73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86
72 입주요건 구비시 입주증 발급해야, 가처분신청 인용 관리자 2009.09.05 6491
71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관리자 2009.01.31 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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