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21:10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내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1두1917).
[사안의 개요]
원고 외 7인의 공동소유였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하고, 원고 외 2인이 제2토지를 공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제1토지를 공유하며, 공유자들은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지분이 그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판결이유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다수의견).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0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9 |
»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9 |
108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47 |
107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15 |
106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43 |
105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9 |
104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34 |
103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45 |
102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52 |
101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80 |
100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53 |
99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84 |
98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32 |
97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2 |
96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82 |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8 |
94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92 |
93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97 |
92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8 |
91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