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2013.03.30 01:47

관리자 조회 수:5443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월 28일 부동산상사 유치권의 대항범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되돌려보냈다(2010다57350).



[판결이유요지]
상사유치권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2가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구별되는 상사유 치권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고, 피고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2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3.12.11 4808
109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9
108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947
107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13.01.29 5214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리자 2013.03.30 5443
105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관리자 2012.10.22 5549
104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관리자 2013.02.27 5634
103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file 관리자 2012.10.05 5645
102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51
101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80
100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53
99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83
98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관리자 2011.12.09 5832
97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관리자 2009.02.11 5832
96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2.07.30 5882
9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관리자 2009.09.28 5888
94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5890
93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관리자 2012.02.29 5897
92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관리자 2011.08.10 5968
91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1.08 599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