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3.12.11 4808
109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9
108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947
107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13.01.29 5214
106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리자 2013.03.30 5442
105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관리자 2012.10.22 5549
104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관리자 2013.02.27 5634
103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file 관리자 2012.10.05 5645
102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51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80
100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관리자 2009.01.30 5753
99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83
98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관리자 2011.12.09 5832
97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관리자 2009.02.11 5832
96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2.07.30 5882
9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관리자 2009.09.28 5888
94 등기관의 주의의무 관리자 2009.01.21 5890
93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관리자 2012.02.29 5897
92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관리자 2011.08.10 5968
91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1.08 599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