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15:52
[사안과 재판진행]
A씨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00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 341㎡를 팔아버려 횡령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인 00회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00회사와 A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00주식회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00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됐다고 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A씨는 애초부터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 A씨가 원 매도인들과는 무관하게 00회사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에 의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 매도인들과 추모씨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