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효력

2009.01.21 00:39

관리자 조회 수:6590

1.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공 1979.5.15.(608),11757].

[참고문헌]
(1) 박홍래,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법조52권1호(통권556호), 법조협회,2003.01.,219-249면.
(2) 홍성재, 부실등기 신뢰자보호의 법리구성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창간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 대법원 1990.11.27.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대신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을구입한  매수인이 한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집38(4)민,23;공1991.1.15.(888),17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