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2009.01.21 17:34

관리자 조회 수:6108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등기관은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관이  이러한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 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와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와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 사항과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13048판결[손해배상(기), [공2005.4.1.(223),473]

[참고문헌]
최명구,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민사법학 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3.,211-236면.


 [관련 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55조,  [3]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5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관련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공1987, 1628)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공1994상,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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