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15:46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가등기말소) [집27(2)민,29;공1979.8.1.(613),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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