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가등기말소) [집27(2)민,29;공1979.8.1.(613),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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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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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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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17
22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73
2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59
20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55
19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23
18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13
17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관리자 2009.01.23 7509
16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16
15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35
14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32
13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37
1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09.01.21 7454
11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21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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