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0조 소정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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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596
29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75
28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75
27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30 6536
26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42
25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54
24 가등기의 가등기 관리자 2009.01.30 6590
2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16
22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73
2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59
20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55
19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23
18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13
17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관리자 2009.01.23 7509
16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616
15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35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32
13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37
1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09.01.21 7454
11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21 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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