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지난 3월 10일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일부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2013다99409).

 


 

 [사안의 개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36여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판결이유요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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