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21:10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내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1두1917).
[사안의 개요]
원고 외 7인의 공동소유였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하고, 원고 외 2인이 제2토지를 공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제1토지를 공유하며, 공유자들은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지분이 그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판결이유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다수의견).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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