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2009.01.23 14:29

관리자 조회 수:7509

1.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용지를 새로 개설하고, 거기에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성질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통상의 등기와 달리 당사자 혼자서 신청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하는 효력이 약하다.  따라서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비하여  쉽게 추정력의 번복이 인정된다.

판례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707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82.11.1.(691),912]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4.2.26. 선고 73다1658판결 참조)

(2) 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1(1)민,141;공1983.4.15.(702)587]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다13685 판결(건물명도 등) [공1995.12.15.(1006),3909]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그 명의자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7.4.26. 선고 75다2305 판결,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등 참조).

2.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달리 통상적인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1) 사망한 자의 명의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대법원 1983.8.23.선고 83다카597)
(2) 허무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1085.11.12.선고 84다카2494판결(소유권확인 등)
                                                                                          [집33(3)민,130;공1986.1.1.(767),20]
(3) 등기 명의인 이외의 제3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대법원 1968.8.12.68다1962)
(4) 등기절차에 이상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대법원 1962.4.18.4294민상946(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집10(2)민,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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